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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다가왔다는 문자를 받고 나서야 발등에 불떨어진것처럼 알아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다가도 막상 기간이 임박하면 괜히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직접 운전면허 갱신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과 과정을 정리해봤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언제 해야 할까?
갱신 주기는 면허 취득 시기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 1종·2종 모두 10년 주기, 갱신 기간은 만료일이 속한 해의 1월 1일~12월 31일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 1종은 7년 주기·6개월 기간, 2종은 9년 주기·6개월 기간
- 65세 이상: 5년 주기
- 75세 이상: 3년 주기
갱신 기간이 헷갈린다면 면허증 앞면이나 경찰청 이-파인(e-Fine)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갱신을 위한 준비물은 1종 적성검사 대상자와 2종 갱신 대상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1종 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단순 갱신이 아닌 적성검사가 의무입니다.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동일하게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 (기존 면허증)
- 컬러 사진 2매 (6개월 이내 촬영, 규격 3.5cm × 4.5cm)
-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등에 비치)
- 신체검사 결과서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
신체검사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에서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1종 대형·특수 면허 기준 7,000원, 그 외 면허는 6,000원입니다. 단, 경찰서 및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이 경우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신체검사 대신 건강검진 결과 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기준) 또는 일반의료기관 발급 진단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일로부터 15일 이후부터 활용 가능하며, 적성검사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검진 결과만 인정됩니다.
시력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1종 면허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 각 눈 0.5 이상이어야 하며, 2종 면허는 두 눈 합산 0.5 이상(한쪽 실명 시 나머지 눈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진단서나 건강검진 내역으로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경우 사진은 1매만 제출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모바일IC(영문·국문) 21,000원, 일반(영문·국문) 16,000원이며 신체검사비는 별도입니다.
적성검사 대상인지, 단순 갱신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운전면허 갱신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막히는 부분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나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나, 아니면 그냥 갱신만 하면 되나?"
결론부터 말하면, 1종 면허 소지자는 무조건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단순히 면허증을 새로 발급받는 개념이 아니라, 시력·신체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사를 받아야 갱신이 완료됩니다. 반면 **2종 면허 소지자(70세 미만)**는 신체검사 없이 사진과 수수료만으로 간단하게 갱신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이유는 면허증에 '적성검사 기간'과 '갱신 기간'이 비슷하게 표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면허 종류를 먼저 확인하고, 1종이라면 신체검사 준비까지 함께 챙겨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가장 빠른 확인 방법은 면허증 앞면을 보거나,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것입니다. 갱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2종 면허 갱신 준비물
2종 면허 소지자(70세 미만)는 신체검사 없이 갱신이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증
- 컬러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규격 3.5cm × 4.5cm)
- 수수료: 모바일IC 15,000원, 일반 10,000원
75세 이상 운전자라면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이수가 필요하며, 75세 이상은 치매검사 결과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치매·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별도 치매진단서(소견서)가 필요하니 방문 전 반드시 병·의원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서류 접수 방법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서류 접수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 접수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건강검진 내역을 별도 서류 없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신체검사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므로, 강남 지역 거주자는 강남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재외동포나 국내 거주 재외국민의 경우 서울 율곡로 6에 위치한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에서도 접수할 수 있으며, 사전 방문 예약이 필요합니다. - 인터넷 접수
2종 면허 소지자와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신청서 출력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 접수의 경우 면허증 대리 수령은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 대리 접수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대리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합니다. 대리 접수 시에는 다음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 방법
1단계: 신체검사 (1종 및 해당자)
1종 면허 소지자나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라면 먼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을 이용하거나, 해당 시설이 없는 경우 인근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 결과서를 가져오면 됩니다. 건강검진 내역을 활용할 경우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만 작성하면 별도 서류 없이 처리됩니다.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비치된 적성검사(면허갱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준비한 사진, 기존 면허증, 신체검사 서류(해당자), 수수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3단계: 수수료 납부
| 1종 적성검사 | 21,000원 | 16,000원 |
| 2종 갱신 | 15,000원 | 10,000원 |
신체검사비(6,000~7,000원)는 별도로 납부합니다.
4단계: 연기 신청 (필요 시)
해외 출국, 군 입대,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감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갱신을 완료해야 합니다.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 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